(재)광주 북구 장학회 장학생 지원

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장학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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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또는 그 자녀 ○신청요건 - 성적우수장학생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3.7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 - 저소득장학생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이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자(신청자와 동일주소 가족 및 직계가족) …
신청 기한
10월중
신청 방법
방문신청만 가능
문의처
(재)광주북구장학회/062-410-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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