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상시신청현금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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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대상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광산구 1년 이상 거주, 주민등록)의 유족 -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사망위로금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자격: 참전유공자의 유족 (순위)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문의처
복지정책과/062-960-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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