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현금울산광역시 남구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고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소음방지와 충격완화시설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57세대 / 아래층에 세대가 있는 미성년자 1자녀 이상 가정(임신 24주 이상 태아 인정) 주거유형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신청 기한
2026.03.03~2026.03.31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발송 후 유선(☎052-226-5952)으로 접수 반드시 확인] - 울산광역시 남구청 건축허가과(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233, 2층)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문의처
울산광역시 남구청/052-226-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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