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보험료 지원
상시신청현금(보험)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재난 시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화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에 선적항을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 소유자,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 ~ 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로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수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관련 보험 가입
- 문의처
- 농수산과/052-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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