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음 결혼식 지원

상시신청현물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예비부부 6쌍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며, 결혼식 후 3개월 이내 혼인 신고 예정인 경우 - 단, 국제결혼은 혼인신고 이후에도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주군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사랑이음결혼식 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서약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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