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상시신청현금(감면)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대출상담 및 신청 : NH농협은행(울주군지부, 울주군청출장소, 문수지점, 범서지점), BNK경남은행(울산 전 지점)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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