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실내매트 등 지원
상시신청이용권울산광역시 울주군
다자녀 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생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2026. 1. 1. 이후 출생아 출생신고 당시, 둘째 이상인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부터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아를 울주군에 출생신고 한 가정 - 신청시점에도 울주군 거주 및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29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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