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이용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가정의 가사돌봄 완화를 통한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 신청 기한
- 2026.01.12~2026.01.22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문의처
- 여성가족과/052-2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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