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이용권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가정의 가사돌봄 완화를 통한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신청 기한
2026.01.12~2026.01.22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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