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이사비 지원
현금경기도 수원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계,의료)수급 장애인이 관내 전입 등 이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한 자
- 신청 기한
-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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