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금(감면)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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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97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신청 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문의처
성남시청/031-729-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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