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의정부시
출산율 제고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 원 현금 또는 지역화폐 지급(※ 첫째 자녀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의정부시청 여성보육과/031-828-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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