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출산지원금 지원(동안구)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임신축하금 - 관내 거주 3개월 이상 임신부(다만,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 남편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 신청, 출생아를 안양시에 출생신고해야 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임산부 등록 시 신청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등록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문의처
동안보건소(출산지원금)/031-8045-4969||동안보건소(임신축하금)/031-8045-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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