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주거,교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60%급여), 생계형자살자(장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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