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에서 분기별 일괄 신청
- 문의처
-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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