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 문의처
- 아동친화팀/031-804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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