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시신청기타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문의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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