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상시신청기타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전화신청 ○ 신청시기: 평일 업무시간(09:00~18:00) 중 상시
- 문의처
-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031-8045-5613||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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