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현금경기도 안양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안양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
- 신청 방법
- ○ 사전 담당부서 협의 후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등
- 문의처
-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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