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금(장학금)경기도 안양시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매년 3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신청 기한
- 매년 6월, 매년 10월(상·하반기 각 1회)
- 신청 방법
- 통장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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