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보행관리기 지원

현물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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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관내 농지(밭)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산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신청 기한
2월 중 (경기도 사업지침 시달 시 공고)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
문의처
도시농업과/032-625-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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