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
현금경기도 부천시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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