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급
상시신청현금경기도 광명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출산축하금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생후 12개월 미만)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전입일은 최종 전입일 기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문의처
- 여성가족과/02-2680-6164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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