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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