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문의처
- 아동복지과/031-8024-309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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