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인 만 18세 미만 아동 - 다만, 가정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엔 졸업 시(졸업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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