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상시신청현물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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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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