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 신청 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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