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현금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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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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