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현금경기도 안산시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안산시 거주 시민으로서 관내필지 경작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필지 필수)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문의처
-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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