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현금경기도 안산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 기한
-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481-231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