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현금경기도 과천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 신청 기한
- 2026.3. ~12.11.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신청
- 문의처
-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를 요약한 페이지예요.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주관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인기 혜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