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과천시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문의처
-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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