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 생일축하금 지급
현금경기도 구리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구리시 관내 1년이상 거주 만88세 어르신 대상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행정동에서 명단 확인 후 일괄 지급
- 문의처
-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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