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3kW 지붕태양광) 보급 지원

현금경기도 구리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 일부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에너지자립 유도 및 가처분소득 증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3KW) ○ 공동,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1000W 이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3KW) - 그린홈 : greenhome.kemco.or.kr - 참여시공업체 선택 후 상담 및 계약 진행(증빙서류 제출) - 접수기간 : 매년 4월 중 그린홈 홈페이지 공고 및 신청/접수 진행 ○ 구리시청 및 참여업체 접수(1000W 이하) - 구리시청 환경과 및 참여업체로 참여신청서 접수(구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태양광" 검색) …
문의처
환경과/031-55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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