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입영지원금 지원

상시신청기타경기도 구리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구리시 입영지원금」을 1인당 1회 2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2021.1.4. 부터 입영(소집) 하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입영(예정)자 또는 입영일 기준 구리시에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통산 5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입영(예정)자) ※ 입영(소집) 하기 전에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미신청시 복무중 신청 가능) ※ 전역일 이후 신청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포털(www.gov.kr) 접속 → '구리시 입영지원금' 검색 후 신청 2. 방문 신청 : 입영(소집)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리사랑카드 미소지자는 신청 후 주소지로 발송되는 구리사랑카드(공카드)를 경기지역화폐 어플에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입영자 본인 명의로 등록)
문의처
구리시 안전총괄과/031-55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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