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상시신청기타경기도 남양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영아의 부, 모 또는 사실상 양육자 ※영아 : 출생후 1년미만의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정부24(행복출산)) ○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문의처
- 남양주보건소/031-590-4476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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