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수당 지급
현금경기도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 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신청 기한
-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으로 받고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단, 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기 지급자여야함)
- 신청 방법
- ○ 개인 신청절차 - 남양주시 보훈명예수당 기 수급자(남양주시 국가보훈명예수당 신청: 해당 주소 관할 읍면동)
- 문의처
- 복지행정과/031-590-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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