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상시신청현물경기도 남양주시
다자녀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우대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며 남양주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부서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지급방법 : 신청 즉시 현장 지급
- 문의처
- 남양주시청 정책기획과/031-59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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