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상시신청이용권경기도 시흥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내·외국인 차별없는 평등한 보육기반 마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0~5세 외국인아동(관내 체류지 등록 즉시 지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원중인 어린이집 방문 신청
- 문의처
- 성평등정책과/031-310-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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