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비 지원
현물경기도 시흥시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영농작업 편리 도모로 농촌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 신청 기한
- 신청 공고 시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문의처
- 농업정책과/031-31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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