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
현금경기도 시흥시
영세 소상공인에 점포 시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
- 신청 기한
- 2026.07.27~2026.08.18
- 신청 방법
- -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sida.kr/) 내 지원사업 공고 탭 - 담당자 이메일(hs0105@sida.kr) - 방문(시흥시 은계호수로 49, 그랑트리캐슬 3층 3042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 문의처
- 시흥산업진흥원/070-4122-9590||시흥시 소상공인과/031-31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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