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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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39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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