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녀 보육료 추가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0~5세 외국인아동 - 90일 이상 관내 체류지 등록 - 관내 어린이집 입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입소 어린이집 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265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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