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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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신청 기한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정책과/031-390-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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