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현금경기도 군포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부부합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거주 - 군포시 주민등록(임대차 계약서 주소지)
- 신청 기한
- 2026.10.12~2026.10.30
- 신청 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주택정책과/031-390-076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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