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현금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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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로 차등 지급 - 첫째 자녀 100만원 - 둘째 자녀 300만원 - 셋째 자녀 5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700만원
- 신청 기한
-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happyBirth)"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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