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현금경기도 의왕시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 문의처
-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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