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 문의처
-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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