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의왕시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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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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