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상시신청현금(감면)경기도 의왕시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2026년 기준, 2008년생 자녀까지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문의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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