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
현금경기도 용인시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출생(입양)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입양)신고 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검색창 ㅡ 행복출산 원스톱 검색 후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6193-2608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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