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현금경기도 파주시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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