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상시신청현금경기도 파주시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문의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이 혜택, 자세히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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