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서비스(의료)보건복지부
○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건강증진 도모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64세 세대주 및 세대원
- 신청 기한
-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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