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현금경기도 안성시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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