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현금경기도 안성시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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